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
Ⅰ. 서 론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 무병장수를 누릴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 몇 개월, 몇 년동안 살아간다면 환자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이에 따른 무의미함 연명치료중단이 현제 사회적인 문제로
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중단이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됨이 확실한 경우에,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존엄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판결이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
치료가 불가능하던 말기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생명유지 장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지 못한 생명연장으로 인하여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임종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현대의학은
연명치료란 치료자체가 의미가 없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행위를 통해 효과는 없으나 생존기간만을 늘리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치료대상환자들은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본인이 작성하기 힘들 경우가족 2명 이상의 일치
연명치료중단, 즉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을 붙인 보라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오던 ‘죽음’과 ‘존엄사’라는 단어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